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사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소·중견 면세점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동일 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가 하면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물품 판매도 가능해졌다.
11일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을 완화와 해외 대량구매업체 물품 판매 제한 폐지 내용을 담은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중소·중견 면세점은 특허 선정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만 영업장소를 옮길 수 있었다.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이전 신청 지역을 시·도 등 동일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오기 어렵거나 유동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이전 허용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면세점 업계의 요청 때문이다.
관세청은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도 잠정 폐지했다. 이전까지 면세점은 입고된 지 3개월이 지난 재고물품(화장품은 2개월)만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
앞으로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재고물품뿐 아니라 일반 물품도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으면 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해 재고물품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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