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제 방식 재검토'... 면세업계, "근본 해결책 없어" 반발
정부 '특허제 방식 재검토'... 면세업계, "근본 해결책 없어" 반발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9.2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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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면세점 특허심사 관련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의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진=롯데면세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면세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둘러싸고 업계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특허제 방식을 경매제나 등록제를 포함,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 방식을 논의한다고 하자 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임대료 조정 문제에 정부가 나선다고 약속해놓고 공항 임대료, 특허수수료 등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도 없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불거진 관세청 입찰 비리 사건과 특허권 남발 등 잘못된 정책과 외교 갈등으로 면세산업은 현재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이날도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내면세점 경매제나 등록제 도입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매제를 시내면세점까지 확대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매제는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적용된 방식으로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을 기준, 다양한 역량을 복합적으로 심사한다. 하지만 실제로 입찰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탓에 큰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입찰권을 가져가는 식이었다.

경매제와 함께 검토되고 있는 등록제 역시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등록제는 진입장벽 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입품의 관리와 밀수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향후 정부는 민간 위원장(유창조 동국대학교 교수)을 둔 태스크포스(TF)가 중심이 돼 공청회, 연구용역, 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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