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보상 확대...근로자 환영 속 중복보장·악용우려
출퇴근 산재 보상 확대...근로자 환영 속 중복보장·악용우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9.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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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용 초래 우려...약관 명확히 해야"
▲ 내년부터 대중교통, 자전거, 보도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출퇴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에 보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해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회보험이 그만큼 확대된다는 의미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중복 보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와 보상 악용 우려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 

■ 산재보험, 출퇴근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까지 확대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존 출퇴근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는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만 해당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 국한된다. 퇴근 후 집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사고가 났을 땐 보상받을 수 없다. 

개인택시 등 산재 혜택을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직종은 출퇴근 재해에 한해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게끔 했다.

아울러 재해자가 두 개의 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기관 간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보험 간 '구상금 협의‧조정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 중복보상 가능? 사회적비용 초래, 악용 소지 감시해야

이 제도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시각이다. 하지만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방침이 필요하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일한 위험, 동일한 사고로 다친 사람이 두번을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약관규정을 명확히 해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구는 두 곳 다 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중복 보상해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험 사기가 더 많아질 우려가 있고 중복지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어 악용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이기형 연구위원은 "자전거나 도보의 경우는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넓혀주는 만큼 사회보험의 역할이 커진 셈"이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상부분이 강화된 거니까 좋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CCTV나, 정보시스템 체계 정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감시강화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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