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손보험료 213억원 소비자에 돌려준다
보험사, 실손보험료 213억원 소비자에 돌려준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9.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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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가 금감원의 권고 조치에 따라 가입자 28만명에게 잘못 책정된 실손보험료 213억원을 돌려준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권고 조치에 따라 가입자 28만명에게 잘못 책정된 실손보험료 213억원을 돌려준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잘못된 것으로 일부 지적된 보험사 12곳이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일부 지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전 보험료율이 표준화 이후 보험료율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됐다. 이들 9개 생보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인당 14만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000원이 환급된다.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된 보험은 1인당 6000원을 돌려받는다.

보험사는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이들 12개 보험사를 포함해 총 20개 보험사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해당되는 보험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권고를 받은 실손보험의 보험료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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