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에어비앤비' 환불 정책 놓고 신경전... 검찰 조사까지 가나
'공정위 vs 에어비앤비' 환불 정책 놓고 신경전... 검찰 조사까지 가나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9.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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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환불정책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에어비앤비를 외국 사업자 최초로 고발 했다.(사진=에어비앤비)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세계적인 숙박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Airbnb)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28일 공정위는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지 않은 에어비앤비와 회사 대표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법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를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숙박예정일을 7일 이상 남겨둔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대금 중 5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예약 취소 시 숙박대금에서 서비스 중개료에 해당하는 6~12%를 돌려주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일부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하도록 고치게 했다.

시정 명령을 받은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을 전부 돌려주고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절반을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하지만 수정된 약관은 한국인 소비자에게만 적용 돼 만약 한국인 투숙객이 예약을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변경된 약관이 다시 고지된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호스트에게 기존 약관이 그대로 고지되다가 한국 손님이 예약을 신청했을 때 수정된 약관이 고지되면 예약 신청이 거부되는 등 한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협의된 바도 없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환불해주지 않던 중개 서비스 역시 100% 돌려주기로 공정위와 합의했다. 하지만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란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중복 조건 등이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측은 “공정위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게스트 사용자 모두에게도 적용되게 환불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191개국은 각각 다른 규정이 있으며 한 나라에서 변경된 규정을 따라 나머지 국가 정책까지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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