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롯데 총수 바뀔까... 내년 5월 지정 공정위, "검토하겠다"
삼성·롯데 총수 바뀔까... 내년 5월 지정 공정위, "검토하겠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9.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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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롯데와 삼성 등 총수가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일인 변경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위원회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총수)’을 변경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의 내년 5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삼성과 롯데의 총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일인이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으로 공정위는 매년 5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개인과 회사(법인)을 지정한다. 현재까지 동일인 변경은 사망 이후에 있었다.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대기업 총수’로 불린다.

현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의식이 없거나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이 회장과 신 총괄회장을 동일인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회장과 신 총괄회장 대신 실제 그룹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요건인 ‘사실상 지배’ 여부는 지분율과 경영활동 영향력 등을 두루 고려해 공정위가 결정한다.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각종 위법 행위를 제재할 때 검찰 고발의 대상이 된다.

지난 5월 공정위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31곳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이 회장과 신 총괄회장을 각각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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