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신세계 단독 참여로 '또 유찰'... 롯데·신라 중복낙찰 허용에 '무게'
인천공항 면세점, 신세계 단독 참여로 '또 유찰'... 롯데·신라 중복낙찰 허용에 '무게'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6.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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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장 DF3 구역이 다섯번째 유찰됐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 출국장면세점 입찰에 신세계면세점 단독 참여로 또다시 유찰됐다.

8일 인천공항관계자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경쟁입찰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국 유찰됐다. 이에 중복 낙찰 금지 조항을 푸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여섯 번째 입찰 진행 후 임의로 선정하는 수의계약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관세청과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단, 현행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면 입찰은 한 차례 더 진행해야 한다.

현재 DF1·2에 낙찰된 롯데·신라면세점은 관세청이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아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여섯 번째 입찰을 진행하면 또 유찰 될 가능성이 커 수의계약보다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입찰에 참가할 기업으로 신세계·한화·두산 등이 거론됐다. 신세계디에프는 명품 브랜드의 입점 조건이 완화와 최저수용금액 부담이 감소하자 다섯 번째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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