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 돈을 빼돌린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의 등록취소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는 2011년 10월31일부터 2015년 5월31일간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200만원을 개인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금융위가 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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