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원금보장' 통장 표지만 보면 안다
금융 '원금보장' 통장 표지만 보면 안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5.2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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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행 개혁...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도 도입
▲ 통장 디자인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 통장 표지에 원금 보장여부가 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의 추진실적을 23일 소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을 추진중이다. 이와 병행해 민간에서는 지난해 4월 전 금융업계가 참여하는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꾸려 개혁과제를 발굴·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원금보장 여부에 따른 통장 표지 디자인 차별화가 제시됐다.

은행에서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팔고 있어 소비자가 원금 비보장 상품인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통장 표지에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글귀를 통장 앞면에 표시해 통장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한다.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도 도입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를 위해 근속 기간, 회원유지율, 불완전판매건수, 모집질서 위반 등 인증 평가항목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다음달 중 카드사로부터 우수모집인 신청을 받아 7월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전속 모집인 2만3000여명 중 5%에 달하는 1000명 내외가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보험 고객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때 고객이 출동 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개발 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해 보험사의 실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출동 직원의 연락처를 고객에게 알려줘 유선으로 출동 직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증권 계좌를 해지하거나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재등록을 할 때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증권사가 이런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올해 중으로 11개사가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중고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자에게 중고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를 안내하도록 했다.

카히스토리는 보험개발원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지급기록을 바탕으로 중고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아울러 7월부터 모든 저축은행이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금 납입이 2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관련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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