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1개월 일부 상품 판매 불가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1개월 일부 상품 판매 불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5.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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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교보생명이 일부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사진=교보생명)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약관을 어기고 고객에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교보생명이 일부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생명에 1개월 영업 일부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한달간 재해사망 보장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징계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의 징계에 따른 것이다. 함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엔 영업정지보다 낮은 기관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지난 2016년 벌어진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보험사들이 판매한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해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빚어진 문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사망보험과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했을 경우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같이 지급하도록 했다. 단 보험금 청구 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약관을 잘못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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