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점포통폐합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단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15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부터 태업(정규 근무시간 외 추가근무 거부)을 비롯해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쟁의 행위에 돌입해 사측을 압박할 예정이다. 1단계로 정시출퇴근, 각종보고서 금지, 행내 공모에 따른 면접금지 등 3가지 지침을 내렸다.
한국씨티은행은 성장전략으로 WM(자산관리)센터, 여신영업센터, 고객가치센터, 고객집중센터 등을 신설·확대하기 해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33곳인 영업점의 통폐합을 거쳐 올 하반기까지 32곳으로 축소할 방침을 내놨다.
이에 노사는 점포수의 80%를 줄이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은행의 의무를 외면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통폐합 대상 지점 축소 및 폐점 대상 영업점 근무 직원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사측은 금융시장이 디지털화 되면서 오프라인 지점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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