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쇼핑몰 의류·신발 '주의'... 제품, 환불규정 꼼꼼히
SNS 쇼핑몰 의류·신발 '주의'... 제품, 환불규정 꼼꼼히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4.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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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를 이용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의류·신발 구매시 피해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pixabay)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의류·신발 파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피해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되었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89건(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 26건(12.2%)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제품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제품과 다른 제품 배송 35건(16.4%) 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자들은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해외배송 상품’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SNS 운영 사업자(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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