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의 11번가 ‘알리바바’, 국내 브랜드 짝퉁피해 여전
대륙의 11번가 ‘알리바바’, 국내 브랜드 짝퉁피해 여전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4.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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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유통업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유명 온라인쇼핑몰 사이트에서 국내 브랜드의 모조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타오바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중국 대형 유통업체 알리바바의 ‘알리바바닷컴’ ‘타오바오’와 같은 사이트에서 알뜰 직구를 하는 국내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짝퉁’ 상품이 줄어들지 않아 국내 중소 브랜드들이 고심하고 있다.

17일 특허청은 알리바바 운영 오픈마켓 내 지재권 침해 제품 유통 건은 12년 기준 연간 870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재산보호 협력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모조품 유통거래 삭제요청 건은 1만9000여건에 이른다. 

현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알리바바와 협약을 통해 모조품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여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작년 알리바바의 플랫폼 개선 및 자체 캠페인 등의 노력에도 불과하고 국내 브랜드 '짝퉁' 유통 사례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 모니터링을 통해 1만9000여건 정도를 신고해 모조품을 최종 삭제했고, 올해 삭제 건수는 지난해에 (같은 기간) 비해 늘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며 “(모조품이) 늘어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모조품의 대다수가 의류, 화장품, 장난감 등 생활용품 및 잡화이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에 집중되어 있지만 대기업과 달리 법적대응이 어렵고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 밖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피해 업체들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 유명 화가 작품을 기반으로 만든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브랜드 역시 알리바바 운영 쇼핑몰에서 대량으로 모조품이 계속 판매되면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한 피해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짝퉁 사건이 불거져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모조품) 판매 사이트 링크를 대량으로 삭제했다"며 "사태가 일단락 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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