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소비자 신고하면 식약청 전수검사 나간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소비자 신고하면 식약청 전수검사 나간다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4.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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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를 규정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가 직접 정부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한 건강식품을 섭취한 20명 이상이 같은 이상 부작용을 겪었을 경우 식약처에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헤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은 연 매출액 10억 기준에서 연 매출액 1억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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