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600만원 드려요"
"통장 빌려주면 600만원 드려요"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3.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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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모집문자 '기승'...1년새 4배 급증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대포통장 모집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모집 광고 관련 신고 중 문자메시지 유형은 579건에 달했다. 1년 전보다 4배(283%) 급증했다.

이들은 주류회사를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덜 낼 목적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통장 양도 때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통장모집 광고도 14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모집 비중은 전년(79건)과 유사했다.

구직사이트에서는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을 임대해주면 계좌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했다.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건 불법“이라며 ”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문자를 받은 금융거래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현재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대포통장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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