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 마감' 공식 깬다...은행의 '파란'
'4시 마감' 공식 깬다...은행의 '파란'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3.0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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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여개 지점 오후 7시까지 연장...제주, 저축은행도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A씨는 어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점심시간에 짬을 내 은행에 들렀다. 그러나 대기고객이 너무 많아 A씨는 대출신청을 하지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야했다. 결국 A씨는 은행에 가기 위해 다음날 연차를 냈다.

은행권의 영업시간이 대개 오후 4시까지로 한정돼 창구 업무를 봐야하는 고객들이 적지않은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불편을 덜 전망이다. 은행권 일부가 '4시 마감' 공식을 깨고 나섰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4월 안에 전국 100여개 지점이 오후 7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도 몇 지점에서 연장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4월 안에 100여개 지점으로 연장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시범운영 해왔다. 시차 출퇴근제, 2교대 근무제, 애프터뱅크 등이다. 특히 2교대 근무제의 인기가 높았다. 직원들 사정에 따라 일찍 출근하는 직원과 늦게 출근하는 직원으로 나눠 일찍 출근하는 직원은 오후 4시 창구업무 마감 후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는 직원은 오후 7시까지 창구업무를 하고 퇴근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이 비대면 채널의 발달에도 영업시간을 늘린 이유는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득이 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직원 입장에서는 오전시간을 활용하게 돼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고 고객입장에서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은행 가운데는 제주은행이 영업시간을 늘렸다. 지난 2일부터 연동지점에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으로 고객들의 편의를 확대하고 워킹맘 직원, 원거리출퇴근자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주요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도 저녁시간 대에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오후 4시면 종료됐던 영업이 야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6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24개 영업점의 마감시간을 오후 4시에서 6시로 연장했다. 전자금융 가입, 대출업무, 상품가입 등 기존 업무 대부분이 이용 가능하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업계 최초로 모든 영업점의 영업시간을 오후 6시로 늘린 바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 문이 일찍 닫아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많아 당시 업계 최초로 모든 지점의 영업시간을 늘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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