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설명 제대로 되나"...예보, 시중은행 현장 조사
"예금자보호 설명 제대로 되나"...예보, 시중은행 현장 조사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3.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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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영업점에서 예금자보호 여부 제대로 안내하는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7일부터 6개월간 시중은행들이 고객에게 예금보험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현장조사 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상품 가입 전에 설명하고, 이를 고객이 이해했는지 서명으로 확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 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표기해야 한다.

예보는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약 7000개 영업점 중 900여개 영업점을 선정해 조사에 나선다.이를 통해 은행 영업점에서 예금보호 설명·확인제도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과 보험상품,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기관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 기존 보호 한도와 별개로 퇴직연금은 별도로 5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를 위반한 은행 영업점에 대해 예보는 주의통보, 과태료부과 요청 등의 사후조치와 함께 해당 금융회사 차등보험료율 산정 시에도 할증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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