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200만원 이하 채권 시효 연장 못한다
고령자·200만원 이하 채권 시효 연장 못한다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3.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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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앞으로 채무자의 나이가 70세를 넘거나 채무규모가 200만원 이하인 금융공공기관의 연체재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관리제도방안을 발표했다. 적용 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가계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2016년 말 기준 약 25조원에 달하며, 관련 채무자는 약 70만명이다.

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무분별한 시효 연장에 제동이 걸린다. 200만원 이하 혹은 70세 이상 채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민사채권의 경우 통상 10년을 소멸시효로 보는데 공공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시효를 연장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왔다. 

또한 해당 금융공공기관은 채권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나면 신속하게 상각 처리를 해야 한다. 장부상 손실로 처리되는 상각 처리가 빨리 진행될 수록 채무자는 원금감면 혜택 등 채무조정을 쉽게 받을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은 석달 넘게 연체된 부실채권에 대해 통상 1년이 지나면 상각처리를 했지만 금융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내부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금융공공기관의 상각처리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대위변제 또는 채권 매입 후 1년이 지나면 상각처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각처리된 채권은 캠코가 일괄 관리한다. 금융공공기관은 보유중인 상각채권을 올 하반기부터 매년 1회씩 캠코에 일괄적으로 매각해야 하다.

부실채권 관리방안은 정교화 된다. 금융공공기관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정보를 조회해 상환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는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지고 사고나 실직을 당하면 최장 2년까지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또 채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이자가 발생하는 빚에 대해서 원금부터 갚도록 대위변제 순서를 바꿔 주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공공기관은 이자부터 받아 채무자 부담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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