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지정·목돈인출도 내맘대로.. 은행거래 꿀팁200선
만기지정·목돈인출도 내맘대로.. 은행거래 꿀팁200선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2.2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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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정기예금을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직장인 A씨는 1년 1개월 후에 사용할 목돈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해 넣어뒀다. 정기예금을 연 단위로만 넣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예·적금 만기일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를 몰랐던 A씨는 1개월의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은행거래 100% 활용법 3편 예·적금 관련한 유용한 서비스를 20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정기예금 만기를 연 또는 월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고객은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자유롭게 만기로 지정히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내 정기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만기일이 되면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예·적금을 고객이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 해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자금을 실제 이용할 날을 정기예금 만기일로 지정하고 자동 해지 서비스까지 신청해놓으면 따로 은행을 방문하거나 만기일을 신경 쓸 필요 없이 편리하게 정기예금을 이용할 수 있다.

만기일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둔 돈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면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기 이후에도 목돈을 놔두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적은 이자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정기예금 가입 기간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정기예금 전체를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해 원하는 금액만 인출이 가능하다.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예금담보대출이라는 방법도 있다.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해지해도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만기일이 앞당겨지므로 그만큼 이자가 삭감된다.

해킹과 같은 사이버 금융 범죄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꺼려지는 고객을 위해 보안계좌 서비스도 있다. 이는 인터넷뱅킹에서는 거래를 제한하고 창구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단,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계좌이동서비스에서 보안계좌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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