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엔 농어민·자영업자 '대출 한파'
올 봄엔 농어민·자영업자 '대출 한파'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2.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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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 내달 13일부터 농협, 신협 수협과 같은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금융권이 대출문턱을 조이고 있다. 내달부터는 상호금융권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가계부채 제동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서민들의 돈 구하기는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 대출 때 소득심사, 소득증빙 깐깐해진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월13일부터 자산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규모가 해당 기준을 넘지 않는 조합은 준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상호금융권 대출에서 소득심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대출시행부터 원금과 이자를 바로 갚아야 해 대출자의 부담이 커진다. 시행일 이후 만기가 3년을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대출후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대출 시행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하는 셈이다.

소득 증빙절차도 깐깐해진다. 상호금융사 관계자는 "그간 농어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신고된 소득이나 최저 생계비로 소득을 책정해 심사해왔다"며 "앞으로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소득증빙에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어민·영세 자영업자 대출 찬바람 불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상호금융권에도 도입되면 비교적 대출이 수월했던 농어민과 영세자영업자도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호금융사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에는 가계의 생계 목적으로 빌린 돈이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대출문턱이 높아지면 당장 생계를 위해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계부채 총액을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1500조원'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선임연구위원 역시 “부실위험이 큰 서민층의 대출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신심사 강화 정책은 서민층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은행기관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사를 찾을 수밖에 없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은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이다. 

정부는 앞서 취약계층에 대해 채무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중금리대출(6~10%) 취급기관을 늘렸지만 3%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던 상호금융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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