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장애인 대리인에 보이스OTP 발급 허용한다"
금융당국 "장애인 대리인에 보이스OTP 발급 허용한다"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2.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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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부터 83건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신청받아 58건을 일괄 회신했다. (자료=뉴스1)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시각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A씨는 인터넷뱅킹 때 사용하는 보이스 OTP를 새로 발급 받기 위해 은행에 갔다. 아들이 거동이 어려워 영업점을 방문하기 힘들어서 가족인 본인이 대리발급을 받겠다고 은행원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은 관련 법규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접근매체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대리발급을 거절했다.

앞으로 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각 업권 협회를 통해 83건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신청받아 58건을 일괄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금융당국이 법령을 근거로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내용이 수용됨에 따라 장애인의 대리인은 적법한 위임행위를 거쳐 본인확인 후 접근매체를 신규·교체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문업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업체로부터 금융사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상품의 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일임형 ISA는 일임계약의 일종으로 일임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이 경우 일임재산 운용이라는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업무위탁 행위에 해당돼 업무위탁보고는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회사의 대손인정대상 채권범위에 해지된 렌탈채권도 포함된다는 게 금융당국 해석이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로 렌탈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렌탈료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정손실’로 분류한 경우 대손인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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