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활기 띠나...박물관·호텔 건설 가능
새만금 개발 활기 띠나...박물관·호텔 건설 가능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7.02.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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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박소현 기자] 새만금 개발 지역에 간척사 박물관이나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관련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일부개정안'을 내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지난 2014년 12월 새만금개발청이 고시한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용도지역별 제한 건축물·용적률 등을 규정한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인근 지자체보다 규정이 엄격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자체와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획관리지역·준공업지역 등 14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허가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건축물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이 전보다 최대 150%까지 확대 가능해졌다. 이는 계획관리지역에 간척사 박물관을 짓거나 준공업지역에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그 외에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의 보궐위원 임기도 새롭게 규정했다.

김근오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뒤 상반기 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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