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가상화폐...신종용어로 "고수익" 유혹
FX마진...가상화폐...신종용어로 "고수익" 유혹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2.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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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유혹...작년 유사수신 신고 100% 늘어
▲ 지난해 불법 유사수신 신고건수가 급증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지난해 불법 유사수신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최신 금융용어을 악용하는 사기 수법이 증가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103.2% 늘었다고 밝혔다.

눈여겨 볼 점은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금융용어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유인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을 빙자해 FX마진거래·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하는 수법이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FX마진거래는 이종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 기법으로 환율에 정통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이다. 금감은 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훨씬 웃도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장담하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사업, 해외여행, 특수작물 재배 등을 내세우는 경우도 34.8%를 차지했다. 

이 밖에 실체가 의심스러운 신기술 개발이나 관련 특허 취득을 주장하는 업체,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급보증을 사칭하거나 외국계 회사로서 별도 인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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