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목돈마련 '희망키움 통장' 신규가입 시작...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목돈마련 '희망키움 통장' 신규가입 시작...지원 대상은?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2.06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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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오늘(6일)부터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신청자를 받는다. (사진=희망키움통장)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이 오늘(6일)부터 새로 가입자를 받는다.

6일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1차 신규 가입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선 ‘희망키움통장Ⅰ’의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를 넘는 신청자다.

해당 통장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가구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는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를 추가 적립해준다.

‘희망키움통장 Ⅱ’의 지원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다. 가입 가구가 3년간 일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한 뒤 교육과 사례관리를 연 2회 이상 이수하면 정부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의 지원대상은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참여중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거나 일반노동 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최대 3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탈락요건과 사용용도 증빙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지원금의 사용용도를 100% 증빙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만하면 된다. 아울러 본인적립금의 최대 미납 기간 역시 연속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신청 방법은 희망키움통장Ⅰ·Ⅱ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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