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부담 축소…신혼가구 우대금리 0.2%↑
버팀목 전세대출 부담 축소…신혼가구 우대금리 0.2%↑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1.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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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자료=국토부)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오는 31일 이후 신혼가구를 위한 버팀목전세대출 금리가 연 1.6-2.2% 수준으로 내려간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는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월세 성실납부자는 추가로 0.2%포인트를 우대받아 1.4~2.0%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조정된 우대금리는 31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5억4000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시 약 108만원의 이자를 아껴 결국 주거비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2만3437가구)를 감안할 때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협약기관을 확대했다. 그동안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실제 4300만원(공공임대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든다.

공공임대리츠(NHF 1∼6호)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해 설립한 리츠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하고 LH가 리츠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버팀목전세대출 절차도 간단해진다.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 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된 것이다.

국토부는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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