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몰래·속이기까지'…유료방송사 7곳 불법영업행위 과징금 부과
'고객몰래·속이기까지'…유료방송사 7곳 불법영업행위 과징금 부과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6.12.2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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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업을 벌여온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 3사와 인터넷(IP)TV 3사,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 7개사에 약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고객에게 거짓 안내로 비싼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유료서비스를 몰래 가입하는 불법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7개사에 대해 약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시정조치에 따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CJ헬로비전, 현대HCN, CMB 등 7개 사업자에 총 19억9990만원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또 각사별로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내용을 방송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자막으로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5일간 게재해야 한다.

사업자별로는 CJ헬로비전이 8억87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LG유플러스 3억4170만원 ▲KT 3억2820만원 ▲KT스카이라이프 3억196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50만원 ▲현대HCN 5810만원 ▲CMB 4310만원 순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및 IPTV법상 명시된 이용자 이익 침해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위반율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 매출액의 2%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2개 MSO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제재의 후속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여간 해당 7개 유료방송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의 민원 3250만건을 모두 접수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또 올 5월부터는 실태점검과 사실조사까지 진행했다.

실제 방통위 조사 결과, 이들 7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을 어기거나 법령상 금지된 방식의 영업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금지행위로는 ▲계약사항 거짓고지 혹은 미안내 ▲가입의사 없이 유료상품 가입 ▲실제 계약과 다른 요금청구다.

특정 사업자의 경우는 고령 가입세대를 직접 방문해 디지털 상품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볼 수 없다고 거짓안내하기도 했다. 케이블 TV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2가지 모두 판매됨에도 더 비싼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함이다.

또 실제 고객의 명시적 동의없이 자녀나 대리인을 통해 방송 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김석진 상임위원은 "기상천외한 편법과 불법 영업행위가 유료방송시장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도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공적책무와 고객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돈벌이에만 매달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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