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연금저축보험 추가 납입 시 일정 부분 환급
연말까지 연금저축보험 추가 납입 시 일정 부분 환급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6.12.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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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연금저축보험을 세액공제 연 한도까지 추가 납입하면 일정액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12월 말까지 연금저축보험을 세액공제 연 한도까지 더 납입하면 일정액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20일 이같은 연금저축보험 혜택을 소개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추가 납입하는 이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는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연 한도(400만원) 가운데 나머지 평균액의 73만원 정도를 오는 31일까지 납입하면 약 12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소비자의 연금저축보험 연간 납입액이 400만원을 넘지 않는 비율이 전체 65.2%이며, 지난해 기준 연금저축 계약당 연간 평균 납입금액은 327만원이다.

연금저축 보험은 노후보장기능이 있어 세제혜택이 부여된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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