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 7일 안에 지급하도록 의무화 한다
예금보험금 7일 안에 지급하도록 의무화 한다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2.19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앞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사가 사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일부 금전신탁이 추가되고 퇴직연금의 보호한도는 늘어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예보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논의에 따르면 예금보험금 지급의무가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금의 명확한 지급기한을 명시해 지급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한은 ‘7일’이나 ‘7영업일’이 유력하다. 현재는 따로 명시된 지급 기한이 없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급 기한을 의무화하면 금융회사가 시스템 구축해 나설 시간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일부 금전신탁 상품도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5000만원 범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은 예금, 적금, 부금, 원본보전 금전신탁, 투자자 예탁금, 발행어음, 표지어음이다.

예금보호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의 보호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 규정도 조정된다. 두 은행이 합병하면 각 은행에서 보호 받던 한도를 고려해 합병 후 1년간 '1억원'까지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