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탄생> 박상융, 조정아 지음 | 행복에너지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동방예의지국은 옛말이다. 세상이 ‘불효자식방지법’을 논의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법은 지난해 발의한, 이른바 ‘부모의 권리’를 강하게 보장해주는 법이다. 예컨대 자식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법이 필요할까.
<범죄의 탄생>(행복에너지. 2016)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보면 소득 절벽 앞에 내몰린 부모에게 최소한의 장치로 보인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2층짜리 단독 건물을 증여했다. 자신과 아내를 잘 부양한다는 계약 조건을 내걸고 각서까지 받았다. 그런데 증여 후 아들 태도가 돌변했다. 아픈 어머니를 방치했다.
괘씸한 아버지는 재산 반환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재산을 ‘먹튀’한 아들에게 재산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불효자식방지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발의된 법안인 셈이다. 그러나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유류분 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서 줄 경우 다른 자녀가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소송을 통해 그 재산의 일정 부분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권리’다. 이 때문에 불효 아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말라는 유언에도 재산이 돌아가는 사례가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때론 유언장 내용을 뒤집기도 한다. 효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니, 피보다 돈이 더 진한 세상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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