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자본확충펀드 출자 단계마다 불법성 심각” 주장
김영주 의원 “자본확충펀드 출자 단계마다 불법성 심각” 주장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6.06.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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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09년 신보에 출연한 사례 있다” 해명 급급
▲ 6월 8일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추진 틀 (도표=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가 제기했던 불법성 논란에 다시금 기름을 끼얹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26일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입김에 밀려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권력을 동원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 가지 중대한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우선 한은이 신보에 대해 50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이 한은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은은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대출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출연에 대해서는 한은법에 근거조문이 없다. 한은의 ‘타 기관 출자, 출연 및 분담금 현황’에 따르면 총 출연금은 594어원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494억원, 금융감독원에 100억원이 출연됐다. 

이는 각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금융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법류 제46조에 근거한다. 신보에 대한 출연은 한은법은 물론 다른 어떤 법률에도 그 근거가 없다.

김영주 의원은 “한은으로부터 '2009년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위해 한은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사례가 있다. (신보에 대한)한은의 출연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근거 문제를 벗어나더라도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은 한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한은 대출 관련 규정인 ‘금융기관대출세칙’에 따르면 한은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있는 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취득한 증권은 적격증권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기업은행과 캠코 모두 최대주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계열회사이다. 기업은행이 매입한 자본확충펀드 특수목적회사의 신용증권을 한은이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은 측은 기업은행과 캠코가 계열회사가 아니므로 대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기업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자신의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의 25% 내에서만 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위법함성을 따졌다. ‘대주주 여신한도 제한’ 조문이다.

따라서 기업은행이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인 자본확충펀드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는 자기자본 약17조4000억원의 25%인 4조3000억가량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 한도를 어기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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