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 쏠림 심하다면, '비과세 해외펀드로 분산 꾀할 만" -금투협
"부동산 자산 쏠림 심하다면, '비과세 해외펀드로 분산 꾀할 만" -금투협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02.2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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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비과세 펀드 브리핑서 비과세 해외 펀드 혜택 소개
▲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 자산운용지원부 신동준 본부장은 해외주식펀드의 효과로 분산투자를 강조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국은 부동산에 자산이 너무 쏠려 있습니다. 매매·평가 손익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세요."

25일 금융투자협회 13층 제1강연장에서 열린 '해외투자 비과세 펀드' 브리핑에 연사로 나선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 자산운용지원부 신동준 본부장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비과세 펀드에 투자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곧 8개 자산운용사에서 준비한 총 310개 펀드가 출시된다. 사모, 부동산 제외한 해외펀드다.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새로 만들어진 펀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존에 출시되고 이미 운용된 펀드가 다수다.

신 본부장은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점검이 이루어진 펀드를 중심으로 출시돼 이들이 이미 경험과 실적을 보유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주식전용펀드 계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러 펀드를 하나에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

이번 비과세 해외펀드의 특징은 해외 주식에 60% 넘게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주식으로부터 발생되는 매매·평가차익, 이와 연계된 환차익에 모두 비과세 된다. 단 주식의 배당소득 또는 채권 투자 이자 부분은 과세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선택적인 면에서도 다양성이 보강됐다. 그는 "과거에는 지역 중심, 국가 중심 펀드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운용사 역량이 커져 지역은 물론이고 특정한 산업군(예:헬스케어), 선진국에 대해서 편입을 넓히는 라인업, 섹터 펀드도 구성해 출시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대한민국 거주자면 누구나 된다. 법인은 안되지만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고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최장 10년이다. 직간접 펀드 모두 해당된다. 세제 혜택 불이익 없이 중도인출도 된다.

수익을 실현하고 의사 결정 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단 가입기한이 제한이 있어 재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는 "판매사 조언을 듣고 타이밍을 잘 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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