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도 앞으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형태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에서 기촉법 적용 기업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10월 부터 실시되는 중소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이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기촉법을 처리하면서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에 비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이 생길 경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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