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 미리보고 다시보고..짠돌이 전략으로 완전 정복
[연말정산 이렇게] 미리보고 다시보고..짠돌이 전략으로 완전 정복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2.2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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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13월의 폭탄을 피하고 탐스런 보너스를 받으려면 한 번 살핀 것으로 만족말고 다시 짚어보는 노력까지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4년 연말정산 계산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초 세금부담이 늘어난 경험을 겪은 것에 주목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아직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역산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정성이 뜻밖의 열매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개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

연간 소득을 입력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면 공제한도, 공제금액, 한도미달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누락한 연말정산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해 추가환급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냈지만 세금을 더 지불했거나 잘못 낸 경우 국가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인적공제는 가족관계부, 의료비는 의료비 명세서 등 경정청구시 필요한 증빙자료와 환급받을 본인 통장 복사본, 경정청구서를 준비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확인 후 2주내 통장으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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