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 내가 사는 집도 소득공제 될까
[연말정산 이렇게] 내가 사는 집도 소득공제 될까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2.21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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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만 잘 갖춰놓으면 월세, 전세금대출, 주택구입 차입금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토해내기 십상이다.

주거형태에 따라 요건만 잘 갖춰놓으면 월세, 전세금대출, 주택구입 차입금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 월세액도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요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즉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연간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약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75만원이다.

공제 증명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주이면 가능하고, 총 급여 요건은 없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도 가능하다.

다만 전입일 또는 계약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소득공제약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최대 300만원 까지다. 거치형 대출처럼 이자만 상환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주택자금등상환증명서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자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자만 해당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면 가능하며, 총 급여 한도는 없다. 면적 요건은 없으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여기서 기준시가는 매매가격과 다르다. 네이버 등 검색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을 알아볼 수 있다.

기준시가가 매매가격의 70~80%수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5억원인 주택도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일 수 있어 대상 주택이 될 수 있다.

대출금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일 경우 최대 연간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도 세법상 고정금리로 보고 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일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혹시나 15년을 유지하지 않고 주택을 팔거나 일시상환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과거 소득공제 받은 것을 토해내는 일은 없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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