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 기부도 온정 베풀고 공제도 받아요
[연말정산 이렇게] 기부도 온정 베풀고 공제도 받아요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2.2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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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마음 부자도 되고 지갑도 부자 되는 방법
▲ 지나가던 시민이 한국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사진=한국구세군)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연말이면 도심 거리 곳곳에 자리 잡은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하는 일은 기쁜 일이다. 어려운 이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마음 부자도 되고 공제받아 지갑도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아보자.

하지만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기부금의 경우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은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세청이 대신 기부금 정보를 수집해주는 대상이 아닌 곳이 많아 기부자가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수동으로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일련번호'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은 아니다.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해 적격 기부금단체인지 판단할 수 있다.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로는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함에 투입해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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