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 암 환자 의료비도 소득공제 챙기세요
[연말정산 이렇게] 암 환자 의료비도 소득공제 챙기세요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2.2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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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환자 등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질환자도 장애인 공제 대상이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 공제’다. 암 환자 등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질환자도 장애인 공제 대상이다.

세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를 포함한다. 위암, 간암, 폐암뿐만 아니라 갑상선암, 전립선암 등 대부분의 암 환자가 해당될 수 있다.

장애인공제는 환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기준 연봉 333만원)이하여야 공제된다. 단, 근로소득자 본인이 환자이면 소득크기와 관계없다. 부양가족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되며,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중증질환 확진 및 진료를 받은 병원의 의사에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요청시 장애시작시기와 장애예상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를 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15%로 소득이나 나이제한 없이 연 700만원까지다. 본인・장애인・만 65세 이상자는 한도가 없다.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는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비용이다. 미용이나 성형수술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약을 포함한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이다.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제외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된다. 구입한 안경점 등에서 의료비공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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