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 자녀 교육비, 어디까지 공제될까
[연말정산 이렇게] 자녀 교육비, 어디까지 공제될까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5.12.2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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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교육비는 15% 세액 공제되며, 자녀의 학년에 따라 공제 대상에 차이가 있다.

우선 취학 전 아동은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이 해당된다.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2월까지)에 지출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은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 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국외유학요건폐지), 교복구입비(중ㆍ고생50만원이내) 등이다.

대학생은 교육비와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폐지)만 가능하다.

근로자본인은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에 한해 세액공제 된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돼야 한다.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도 공제가 된다.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본인과 장애인은 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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