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받는 '꺽기'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부터 저축은행이 여신 거래를 할 때 예·적금을 강제 가입하게 하는 일이 금지된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할 때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꺾기' 규제는 은행과 보험회사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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