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핀테크 또 진화..계좌 있으면 P2P대출금 자동납부 '펌뱅킹 출금이체'
기업은행 핀테크 또 진화..계좌 있으면 P2P대출금 자동납부 '펌뱅킹 출금이체'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2.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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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P2P대출 기업서 대출 받은 사람은 기업은행 계좌로 P2P대출업체에 대출금을 자동납부 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기업은행)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P2P대출 기업서 대출 받은 사람 가운데 기업은행 계좌가 있으면 따로 이체하지 않고도 원리금을 자동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달마나 상환 날짜에 맞춰 대출 원리금을 P2P업체 계좌로 직접 이체하던 불편이 사라진다.

기업은행은 9일 P2P대출 기업 지원을 위해 'P2P대출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 이용기준'을 마련했다.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는 은행과 계약한 P2P업체가 받아야 할 돈을 대출 받은 사람 예금계좌에서 출금해 돈을 돌려받을 업체(P2P대출 기업) 지정 계좌로 이체해 주는 서비스다.

P2P대출 기업이 기업은행과 해당 계약을 맺으면 대출 받은 사람은 본인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 해놓으면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P2P기업도 대출금 회수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고 은행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8%, 테라핀테크, 펀다, 한국부동산권리조사,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등 5개 기업과 서비스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 계약을 원하는 기업은 전화(02-6322-5343)와 이메일 (ibkfintech@ibk.c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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