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막장 도덕적 해이'..정년연장 위해 호적세탁 최대 2억 챙겨
공기업 '막장 도덕적 해이'..정년연장 위해 호적세탁 최대 2억 챙겨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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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내년 60세 정년법 시행 앞두고 공공기관 간부 출생일 정정..꼼수 정년연장"

[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공기업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년에 시행되는 '60세 정년연장법'을 앞두고 출생일을 늦춰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같은 꼼수 정년 연장으로 이들이 챙긴 돈이 최대 2억원에 달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호적의 생일을 바꿔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5건 적발됐다.

이완영 의원은 "연봉이 8700만원인 윤씨는 생년월일을 변경해 총 2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게 됐다"며 "윤씨처럼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간부가 꼼수로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5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5명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지난 2013년 4월 30일 전후로 이뤄졌다. 

A공단 소속 직원 윤 모씨는 생년 월일을 지난 1957년 12월에서 1958년 2월로 호적을 바꿨다. 이로써 오는 12월 31일이 퇴직일이었던 윤씨의 정년은 오는 2018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윤 모씨는 2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산하 B공사 직원 안모씨도 생년 월일을 지난 1959년 12월에서 1960년 1월로 변경했다. 안씨는 당초 56세 정년이 적용돼 오는 12월 31일 퇴직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호적 수정으로 정년이 오는 2020년 3월 31일로 4년 3개월 연장됐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꼼수로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이는 사문서 위조 등에 따른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가 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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