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대출 저당권 해지 요구하세요"
"자동차 담보대출 저당권 해지 요구하세요"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8.26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187만명 자동차 담보대출 갚고도 저당권 그대로 방치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자동차 담보대출 저당권 해지 업무를 대신 맡길 수 있다. 소비자가 자동차 담보대출을 계약할때 대출금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 해지 절차를 대행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담보대출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을 내년 1분기까지 금융사 표준약관에 반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 대출상환 후 저당권을 해지해야 하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재 대출상환이 끝난 후에도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건수가 187만건에 달한다.

금융회사가 알아서 저당권을 풀어준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해지절차가 복잡하고 판단해 그대로 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때 소비자에게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 대행을 요구하는 권한을 내년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사에 대행을 요청하면 1만8000원~3만6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직접 해지하고 싶으면 금융사에서 저당권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갖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당권을 말소하면 된다. 저당권 해지비용은 16000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사가 저당권 해지에 대한 사항을 우편과 이메일, 전화 등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