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사기 '레터피싱'을 아시나요?
신종 금융사기 '레터피싱'을 아시나요?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8.1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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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출석요구서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돼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레터피싱에 사용된 우편물 (사진=금감원)

[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보낸 가짜 출석요구서로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우편물을 이용한 금융사기 '레터피싱'이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가짜 출석요구서의 내용은 인터넷 도박 수사과정에서 대포통장, 불법자금 세탁 정황이 포착돼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사기를 치는 전형적인 금융 사기다.

우편물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우편물을 보낸 발송자의 주소와 이름 수신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검찰을 사칭하거나 각종 사건 조사 문의를 한다며 전화를 유도하면 반드시 검찰청(☎1301)에 확인해야 한다.

금융 사기로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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