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에 대출 만기?..17일로 자동연장 주의
14일에 대출 만기?..17일로 자동연장 주의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8.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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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증권·채권시장, 은행 등 금융시장이 휴장한다. 펀드환매, 부동산거래, 해외송금 등을 예정했던 금융소비자들은 자칫 금융거래를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내놨다.

먼저 오는 14일에 돌아오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는 연체이자 없이 그 다음 주 17일로 연장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미리 상환할 수 있다.

14일 돌아오는 예금의 만기도 마찬가지로 17일로 변경된다. 이때 발생하는 4~16일의 예금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펀드를 환매할 계획인 투자자들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리 판매회사에 문의해 투자설명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카드와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도 자동으로 17일로 바뀐다. 하지만 요금을 청구하는 회사와 소비자간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다른 날 출금될 수 있다.

금융위는 만약 오는 14일에 부동산 매매 잔금을 낼 예정이거나 전세금 등을 지불할 예정이라면 돈을 미리 인출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또 당일 인터넷뱅킹으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올려놓을 필요도 있다.

만약 외화를 송금할 예정이라면 창구에서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송금일을 다른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금감원, 금융협회 등은 소비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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