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를 갱신할때 연회비가 면제 된다. 또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는 부모가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금융사로부터 받은 467건의 민원내용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50건의 민원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를 갱신할때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 약관에는 신용카드가 발급된 첫 해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는 부모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가 주민등록 등본이나 다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은행을 방문하면 미성년자 자녀 대신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 현장점검반이 받은 민원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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