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해도 주택연금 받는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해도 주택연금 받는다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8.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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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건축 및 재개발돼도 해당 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되면 주택연금이 중단됐다. 하지만 앞으로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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