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때 내 차 보험으로 보상받는다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때 내 차 보험으로 보상받는다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8.11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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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금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이용자는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개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이 없어도 대리운전을 맡긴 이용자의 차 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다. 이때 보험사는 배상액을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대리운전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없이 사고를 내면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한다. 

주의할 점은 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여전히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자 자기신체와 자기 차량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매일 약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는 약 8만7000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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