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ABC..가입부터 비과세까지 어떻게 받나
'만능통장' ISA ABC..가입부터 비과세까지 어떻게 받나
  • 이현지 기자
  • 승인 2015.08.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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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간 200만원 이자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금융종합소득자 외 모두 가입 가능

[화이트페이퍼=이현지 기자] 한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를 모두 운용하는 이른바 ‘만능 통장’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부 내용이 최종 확정됐다. ISA는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출시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ISA는 이름 그대로 기존 개별 비과세 상품과 달리 한 계좌에 적금뿐 아니라 펀드와 같은 여러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계좌다.

ISA에 일정기간 자금을 넣어 두면 최대 5년간 200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 

최대 1억 원의 금융자산 운용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ISA 도입이 사실상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ISA 특징은 최대 5년간 200만원까지 비과세

ISA가 기존 통장과 차별화되는 것은 일정 부분 금액을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ISA에 일정기간 자금을 넣어 두면 최대 5년간 200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다. 다만 가입 첫해에 1000만원을 내 연간 한도를 1000만원 남겨뒀다고 다음해에 3000만원을 낼 수는 없다. 세제 혜택은 이자와 투자수익을 포함해 2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간은 5년이다. 2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9%의 세율로 분리해 세금을 매긴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에 원금 및 이자 등을 빼낼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나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는 결혼이나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고려해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찾거나 해지할 수 있다. 퇴직이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ISA를 해지할 수 있다.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ISA 가입 요건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연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신규취업 시 해당 연도 소득이 있는 사람 ISA에 가입할 수 있다. 논의 초기에는 자격요건을 연소득 8000만~1억원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결국 철회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ISA 제도를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ISA의 다른 특징은 한 계좌 안에서 상품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적금 기능 뿐만 아니라 투자로서 기능도 함께 한다. 증시 전망이 좋으면 투자금을 펀드나 주식연계증권(ELS) 등에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배당소득과 이자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다만 기존 펀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ISA로 편입하려면 기존 펀드를 해지해야 한다.

정부는 저금리 시대에 가계의 재산 축척을 돕기 위해 ISA를 도입키로 했다. ISA로 침체된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영국과 캐나다, 일본와 같은 일부 주요국에서도 이런 이유로 ISA를 도입했다

◆ 은행 ISA 상품 준비..일부에선 ‘부자감세’ 지적도 

금융권은 정부의 ISA 도입에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미 은행들은 ISA 도입에 따른 맞춤형 금융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이날 ISA 출시를 위해 곧바로 TF(테스크포스) 출범시켰다, IBK기업은행은 마케팅전략부를 전담 부서로 지정했다.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도 이른 시일 안에 TF를 꾸릴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저소득층은 연간 2000만원씩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은 6일 논평에서 “재형저축의 경우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ISA의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의 저율과세로 세금을 내게 된다”며 “결국 기존 재형저축 가입대상자인 서민과 중산층은 불리해질 수 있는 반면 부유층에게 비과세 내지 저율과세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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