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맡기거나 차주인이 차에 타지 않고 차만 대리기사에게 맡기면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이용 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을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등록된 대리운전업체에 정식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해야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길에서 만난 대리 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 보험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리운전 의뢰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차량만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의뢰자 없이 차만 옮기는 행위는 대리운전이 아니라 '탁송'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를 탁송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차량 이동만 필요하면 탁송특약 보험을 든 대리기사를 찾아야 한다.
신당에서 운영하는 발렛파킹 기사도 대부분 탁송 특약보험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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