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할인 12%이용자 20%할인으로 바꾸세요"
"통신 요금할인 12%이용자 20%할인으로 바꾸세요"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7.3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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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폰 요금할인 12%→20% 전환신청 무기한 연장

[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휴대폰 지원금(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전환하는 신청기한이 무기한 연장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할인제 가입자 가운데 12%할인율 이용자는 기한에 관계없이 20%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요금할인제는 휴대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포함돼 실행됐다.

할인제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20%로 할인율을 올렸다. 미래부는 12%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지난 6월 30일까지 정했지만 미전환 가입자가 많아 신청기간을 7월 31일로 연장했다. 이번에 다시 신청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이유는 할인율 12% 이용자가 7만5000여명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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