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책 이렇게] 매매·환차익에 세금 안 떼는 해외펀드 출시
[하반기 정책 이렇게] 매매·환차익에 세금 안 떼는 해외펀드 출시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6.2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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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사진=로이터)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 펀드가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펀드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다만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형펀드처럼 연 15.4%가 과세된다.

현재 해외 주식형펀드는 매매와 평가차익, 환차익 등 모든 이익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자와 배당금을 합한 금융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1.8%의 누진세를 내야 한다.

반면 국내 주식형펀드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로 0.3%만 세금으로 낸다. 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국내 펀드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해외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매년 내는 세금도 펀드 환매시점에 한 번만 내도록 바뀐다. 몇 년간 손실을 낸 펀드가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펀드 운영기간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지금은 지난 몇 년간 손실이 나던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연도에 무조건 세금을 내야해 불만이 많다.

비과세 기간과 개인별 투자한도, 상장지수펀드(ETF) 포함 여부 등을 담은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거쳐 발표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저금리시대를 맞아 국내에서 해외주식펀드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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